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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% 감면
법률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.
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% 면제한다.
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.
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취득세 100% 면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.
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종료
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부터 종료.
장기간 지원으로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.
전기차 감면 2년 더
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은 2026년까지 2년 연장.
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.
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.
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
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에 3%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, 현행과 같은 5%를 유지합니다.
행정안전부 관계자 발언
시장이 충분히 성숙했고 세금 지원 없이도 기업들의 자동차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
이번 조치로 내년에 두 자녀 가구 대상으로만 1286억 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
세 자녀 가구 대상 508억 여원을 합하면 총 약 1794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가구 가정에 주어지는 셈이다.
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천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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